보령제약, 금정역세권 토지 대금 368억 9개월 지연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 개발사업 지연, 사업 미승인시 환불 의무 있어
이윤재 기자공개 2017-07-13 08:34:4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2일 13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령제약이 관계사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와 계약한 토지매매 잔금 수령시점을 9개월 가량 늦췄다. 잔금 수령의 전제조건인 금정역세권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착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12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열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와 맺은 토지매매 계약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이달 말로 예정돼있던 잔금 수령 시점을 약 9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잔금 404억 원 중 36억 원은 지난달 기수령했고 나머지 368억 원만 연장된다.
보령제약은 지난해 9월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와 금정동 698번지 일대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맺은 계약규모는 1004억 원으로 계약금 600억 원은 즉시 수령했다. 거래종결일은 금정역세권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승인을 얻는 시점으로 약 9개월 뒤인 올해 7월말로 예상했다. 당시 보령제약은 유휴부지 매각으로 얻은 1000억 원은 연구개발(R&D), 시설확충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정역세권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지 못했다. 현재 교통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평가가 끝난 이후에나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보령제약과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는 잔금 납입 시기를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보령제약은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와 매매대금 반환 조건도 맺은 상태다. 금정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가 사업 허가를 얻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령제약은 기수령한 매매대금에 기간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불하고 소유권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금정역세권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과에 맞춰 잔금 수령시기도 바뀐 것 뿐"이라며 "R&D, 시설확충 등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사인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는 보령제약(10%)과 ㈜보령(40%), 보령파트너스(40%)가 만든 법인이다. 올해초 ㈜보령이 인적분할하면서 보령홀딩스로 지분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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