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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임, 업무·영업보고서 자문실적 '불일치' 업무보고서 '제로' 실적, 홈피 영업보고서엔 존재…당국 "진위파악"

김현동 기자공개 2017-07-21 10:57:52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8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자문업체인 에임(AIM)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자문실적이 전무하다고 보고했다가, 홈페이지에 올린 영업보고서에는 자문실적이 있는 것으로 공시했다. 감독당국은 업무보고서 허위 보고 등의 진위 파악에 나섰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에임은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지난 1분기 업무보고서에서 투자자문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고했다. 에임은 지난해 10월 투자자문업 등록을 마쳤고 올해 3월이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에임이 제출한 업무보고서 상으로는 투자자문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에임은 홈페이지에 올린 2017년 1분기 영업보고서에서 자문실적이 있다고 밝혔다. 영업보고서에는 3월 말 현재 자문고객 22명, 자문계약 22건, 자문계약자산총액 2억 2800만 원, 자문계약금액 기준 1억 원 미만 일반투자자 22건, 자문수수료수입 5만 원 등이 나와 있다.

투자자문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3조).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보고서 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본시장법 제449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영업보고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임 관계자는 "전산오류로 인해 업무보고서에 제대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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