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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방사청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방사청, 적외선 섬광탄 불량 지적…내년 초까지 입찰 제한

심희진 기자공개 2017-07-25 08:28:58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4일 19: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풍산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방위사업청이 풍산이 개발 중인 공군용 섬광탄에 입찰 제한을 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풍산은 조만간 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일정 기간 제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풍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공군용 섬광탄에 대해 입찰을 제한했다"며 "가처분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풍산이 개발하고 있는 차기 적외선 섬광탄이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검토 결과 풍산이 제조한 섬광탄이 불량이라고 판단했고,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풍산에 보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섬광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6개월간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풍산 관계자는 "섬광탄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 방위사업청이 국내 무기체계와 맞지 않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당사 섬광탄을 검토했고, 그 결과 부당한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풍산은 일련의 소송을 통해 적외선 섬광탄의 입찰 참가 자격을 회복할 계획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풍산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결정되면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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