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08일 0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벤처기업 육성과 서민금융 우선이다. 2017년 세법 개정안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증세 기조 하에서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됐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인 투자대상 기업에 기존 벤처기업 말고도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이 추가됐다. 적용기한도 2020년 말로 3년 연장됐다.
반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올해로 대부분 종료된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고위험·고수익 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는 올해 가입분까지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200만~250만 원에 그쳤던 비과세 금액이 내년부터는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유동성 예금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중도인출 문제도 해결됐다. 퇴직이나 폐업 등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허용됐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ISA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이다. 당초 ISA의 가입대상에 가정주부나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이라는 목표로 인해 좌절됐다.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 한다.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ISA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금이 부족한 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는 대부분 고액 자산가들이다. 정작 서민·중산층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중산층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벤처·중소기업도 살리고 서민·중산층에도 도움이 되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
ISA의 원조국가인 영국에서는 P2P대출에 투자하는 Innovative Finance ISA가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를 ISA에 편입하면 서민·중산층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물론 벤처기업 투자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하는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벤처투자 ISA야말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전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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