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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빅3, 소비자보호실태평가서 체면 구겨 자살보험금 제재 영향 탓…삼성·한화生, 양호판정 8개 미만

안영훈 기자공개 2017-08-30 13:40:52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9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생명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16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빅3 생명보험사는 더 이상 국내 생명보험사를 대표하지 못했다.

빅3 생명보험사 중 2016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전체 10개 평가부문 중 8개 이상 부문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교보생명 단 한 곳 뿐이다. 삼성생명은 7개 부문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개 부문에서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10개 평가부문에서 단 4개 부문에서만 양호 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는 총 64개사다. 이중 8개 이상 부문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전체의 45.3%인 29개사로, 교보생명을 제외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은 전체 금융회사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보험업권에서 차지하는 빅3 생명보험사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름값도 못한 초라한 성적표다.

보험사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민원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여기에 빅3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태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실제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개별 평가 부문 중 하나인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모두 '보통' 판정을 받았다. 201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1년만에 한단계 떨어진 보통 판정을 받은 것이다.

빅3 생명보험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만큼 '양호' 판정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빅3 생명보험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해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보통 판정을 받는데 만족하는 처지가 됐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빅3 생명보험사는 실제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 등을 잘 구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를 받은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보통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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