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관급공사 수주 숨통 텄다 대법원, 조달청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소송 '파기환송'
이명관 기자공개 2017-09-04 08:02:13
이 기사는 2017년 08월 31일 15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계룡건설산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진행해 온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계룡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수주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1일 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2014년 11월 계룡건설산업의 항소로 진행돼 왔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012년 12월 계룡건설산업이 소장을 접수하며 진행돼왔던 재판으로 1·2심 결과는 모두 조달청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은 조달청에게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룡건설산업은 입찰 수요기관(발주처)인 부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았을 뿐"이라며 "조달청은 계약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계룡건설산업은 2010년 부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540억 원 규모의 외상전문센터를 수주했다.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는 부산 서구 아미동에 위치한 현 부산대학교 의대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사였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후 조달청은 계룡건설산업을 대상으로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입찰에서 조달청은 가격보다 설계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분야별 평가위원과 설계자간 토론 방식을 도입해 시공사를 선정했다. 그만큼 심사위원들의 입김이 강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계룡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수주 제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상 파기환송된 재판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법원조직법 제 8조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조달청의 제재 이후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일부 중단되기도 했다. △2011년 12월부터 6개월 4672억 원 △2013년 10월부터 4개월 2499억 원 △2015년 3월부터 18개월 1조 75억 원 등이다.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관급공사 입찰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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