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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재벌 지정 두고 행정소송 검토…'승소 가능성은?' 동일인 지정 소송 쉽지 않고 대기업집단 지정은 승소 전례 없어…검토 차원 그칠듯

김일문 기자공개 2017-09-07 08:05:11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6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의 동일인 지정에 뿔난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움직임이 검토 차원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해진
네이버는 이해진 GIO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다. 네이버는 아직 검토 초기 단계고, 실제 소송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네이버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소송의 대상과 범위부터 한정해야 한다. 현재 주장대로라면 네이버는 이해진 GIO의 동일인 지정만을 문제삼을 수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동일인 지정만을 놓고 소송을 벌인 전례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배경으로 공정거래법 2조의 2호(동일인은 특정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와 시행령 3조(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영향력을 고려)를 들고 있다. 하지만 법규정에 동일인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다. 동일인 지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인 동시에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로 보는게 타당하다.

공정위의 재량권을 두고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동일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를 해석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네이버의 등기이사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 △보유 지분(4.49%)은 다소 적어보이지만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면 지분율이 높고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설립자로서의 회사 내부적으로 입지와 인식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재량을 두고 민간기업이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동일인 지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선행돼 이뤄진 만큼 결국 네이버가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집단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될 수 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번 이슈의 경우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진 GIO가 동일인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처분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등의 취소를 청구했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목적이나 조직 등이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농협중앙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에는 금호석유화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소송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를 이유로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간 다툼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사례와는 다르다. 성격은 다르지만 공정위의 행정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기업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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