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신동주, 경영권 분쟁 ‘한국서 일본으로' 분할합병 반대 7660억 주식매수청구, '광윤사' 지키기 올인
길진홍 기자공개 2017-09-13 08:17:35
이 기사는 2017년 09월 12일 1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 주력 계열사 주식을 전량 처분한다. 분할합병을 결의한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의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한국 롯데 통합지주사 설립으로 신동빈 회장의 입지가 강화된 가운데 경영권 분쟁의 ‘전장(戰場)'을 일본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SDJ코퍼레이션 홍보대행을 맡은 투고커뮤니케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소유 중인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의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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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은 롯데 통합지주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은 오는 9월 18일까지이다.
신 전 부회장이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7660억 원이 유입된다. 이 가운데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소규모 지분을 남겨 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 전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롯데 계열사는 롯데상사(8.03%), 롯데건설 (0.37%), 코리아세븐(4.10%) 등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롯데 그룹사 주식 매각은 형제간 분쟁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계는 신 전 부회장의 주식매수청구 결정이 통합 지주사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통합 지주사 설립이 롯데쇼핑 중국사업 부실 이전으로 다른 유통 계열사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분할합병 반대 주주제안을 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다수 주주들이 분할합병에 찬성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합 지주사 설립으로 한국 롯데 주도권이 사실상 신 회장에게 넘어간 가운데 당분간 일본 롯데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2015년 10월 열린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이사에 올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 1주를 받아 지분 ‘50%+1'주를 소유한 대주주로 올랐다. 이어 신 회장을 광윤사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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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이듬해 1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지정과 맞물려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신 전 부회장은 사실상 일본 내 지위가 위태롭게 된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신 전 부회장이 직접 소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은 1.6%에 불과하다. 광윤사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실상 한일 양국에서 입지를 상실하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주도권을 뺏겼으나 일본 롯데를 통해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유입되는 대금은 향후 경영권 분쟁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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