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온라인 사모펀드 가입 시대 '활짝' 펀드온라인코리아, 제휴 FA 연내 10여곳 확대…49인 투자권유 이슈 쟁점

이충희 기자공개 2017-09-28 10:39:52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7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펀드온라인코리아와 플레인바닐라의 사모펀드 출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음달부터 온라인 사모펀드 판매 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펀드슈퍼마켓의 사모펀드 판매 허용 방침을 내놓은 지 6개월만이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펀드슈퍼마켓 자문 플랫폼에 입점하는 투자자문업자(FA) 숫자를 늘리고, 사모펀드 판매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온라인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는 '49인 룰'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 규제 간소화, 펀드온라인·FA 협업 급물살

펀드온라인코리아는 10월 초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라이노스자산운용과 펀드 판매 위탁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라이노스운용 사모펀드는 FA인 플레인바닐라 자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설정하면 펀드슈퍼마켓에서 해당 상품을 출시하고, 투자자들은 FA의 자문을 받아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온라인 사모펀드 판매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금융위원회가 올들어 관련 규제들을 속속 간소화시켰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사전예고'를 하고 5월부터 FA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4월에는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이 규제를 간소화 함에 따라 온라인 펀드판매 회사와 FA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펀드온라인코리아와 플레인바닐라가 국내 첫 온라인 사모펀드 출시 계획을 확정지었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펀드슈퍼마켓 자문 플랫폼에 입점하는 FA 숫자를 더욱 늘려갈 예정이다. 현재 플레인바닐라를 비롯해 위너스투자자문, 포트윈투자자문, 한국채권투자자문 등 네곳이 펀드온라인코리아와 협력하고 있다. 제휴하는 자문사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모펀드 판매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펀드온라인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 FA와 IFA(독립투자자문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 연내에는 펀드슈퍼마켓 자문 플랫폼에 입점하는 FA가 10곳 정도 될 것"이라며 "라이노스운용 이외 몇몇 사모펀드 운용사와 추가 펀드 설정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9인 룰', 온라인 사모펀드 판매 쟁점 떠올라

온라인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도 업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49인 투자권유 이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때 49인 이하로만 투자 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50명 이상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상품을 공모로 보고 사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추가 의무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중점 들여다 볼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펀드온라인코리아와 플레인바닐라 측도 이점에 특히 유의해 판매 계획을 짜고 있다. 실제 투자자들에게 가입 권유를 담당하게 될 플레인바닐라 측은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둔 상태다.

플레인바닐라 관계자는 "계좌에 잔고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투자 권유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라며 "49인 이하에만 상품 설명서를 전달하는 등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판매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가 투자 권유 대상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지만, 자문사가 투자를 권유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가입 권유 절차는 오히려 투명해 질 것이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사모펀드 판매사가 49인 룰을 잘 지키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면서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아무리 많이 해도 흔적이 남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잘 지킬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