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상속분쟁, 미리 대비해야 [WM라운지]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7일 10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체 인구수 1억 2700만 명, 65세 이상 인구수 3400만 명, 75세 이상 인구수 1600만 명, 80세 이상 1000만 명을 넘어선 나라. 세계 최고 장수 국가 일본의 모습이다.
서유럽 10개국 평균 고령층 비율이 11.4% 였던 1960년에 불과 5.7%였던 일본은 1995년 14.9%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변화했다. 이는 EU 대비 2배, 미국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생전의 생활지원 정책이나 사회복지제도부터 의료,주거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준비없이 사망하는 고령층들이 늘면서 상속분쟁의 증가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대비하자는 인식도 생겨났다.
1995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 금융권에서는 생전에 작성된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 유언장 보관서비스, 그 유언자 사망에 따른 공정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유언집행 서비스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시점은 1994년. 생전 상속 준비없이 사망하는 고령인구로 남은 가족간 분쟁과 소송,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노력이 금융권의 유언신탁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의 유언신탁업무는 거래 고객의 유언장 작성 지원과 보관 그리고 집행자의 임무까지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상속방식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유언신탁 외에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도 꾸준히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상속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손자의 교육비 지원 등은 증여세 면세 확대를 통해 고령층 세대의 자금이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고령층의 상속 서비스로 자리잡은 일본의 신탁은 결국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활성화 됐다. 사후 준비없는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분쟁의 증가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신탁을 통한 다양한 관계형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덕분이다.
우리사회 역시 일본보다는 늦었지만 2017년 현재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다. 지금까지는 절세하는 것이 상속의 핵심 쟁점이고 상속은 돈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평범한 가정의 문제로 다가오는 시점이 됐다.
상속세 면세 구간인 5000만 엔 이하에서 조차도 감정적 분쟁이 늘었다는 일본의 법원 통계 자료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의 부모가 있는 가정이라면 스스로 준비하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금융기관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만간 다가올 고령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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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신탁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 전공10기) 졸업
[저서]'신탁 상속'(재산 분쟁 없는 희망 상속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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