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촉각 공정위 전원회의 헬기보험 담합 마라톤 회의…내달초 내부결론 나올 듯
안영훈 기자공개 2017-10-30 10:14:28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7일 15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2개 손해보험사가 연루된 관용 헬기보험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가 지난 25일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까지 10시간 넘게 진행된 전원회의의 결과는 이르면 1주일 후 내부 결론을 내게 된다. 한달 후에는 공정위가 이를 시중에 공표한다.공정위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손해보험업계의 관용 헬기보험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법사항을 밝히는 자리다.
전원회의의 첫 시작은 공정위 측에서 12개 손해보험사의 관용 헬기보험 담합 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낸 증거들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국장의 사건 브리핑 이후에는 손해보험사의 변론이 시작됐다.
각 손해보험사의 일반보험 담당자들은 각각 10~15분씩 공정위의 담합 주장에 대한 변론을 시작했다. 점심 전 7개사가, 점심 후에는 나머지 5개사가 변론을 마쳤다.
손해보험사들의 변론 이후에는 공정위 측이 다시 한번 본인들의 주장을 정리해 30~40분간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공정위측과 손해보험사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전원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후 3시간에 걸쳐 공정위와 손해보험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측에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는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총 8명이다. 공정위에는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이 있는데 이번 전원회의에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각각 4명씩 참석했다.
전원회의 참석 위원들의 질의 응답 후에는 각 손해보험사별로 짧게 5분여씩 최종 변론 시간이 주어졌고, 이후 전원회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10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지만 공정위 업무처리 절차상 결론은 바로 나지 않았다. 전원회의가 끝나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합의 과정을 갖고 결론을 내린다.
일반적으로는 위원들이 전원회의 당일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진할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하거나 합의만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 심사관에게 재조사를 명하거나 무혐의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헬기보험 담합 여부의 경우 지난 26일까지도 위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들간 합의과정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또 다시 문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아직 어떤 결정이 났는지는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결정이 나면 어떤 결정이 났는지를 문서로 작성해 전원회의 참여 위원 8명에게 다시 하나하나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문서 확인 작업까지 끝나면 공정위는 손해보험사들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통지한다. 결국 빠르면 내달 초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걸린 12개 손해보험사의 관용 헬기보험 담합 여부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후 공정위는 외부에 결과를 공표하게 되는데 보통 시점은 전원회의 개최 이후 한달여 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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