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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텍, 현금흐름표 법인세 이익 계산 오류 작년 말 연결감사보고서···재무제표 신뢰도 하락

김동희 기자공개 2017-11-01 08:17:23

이 기사는 2017년 10월 30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파인텍이 공시한 지난해 말 연결감사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회계 담당자가 차감해야 할 현금흐름표 항목을 가산해 직전년도까지 없었던 세부 항목이 발생했다. 회사의 감사인이나 회계 법인에서도 오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파인텍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인텍은 작년말 연결현금흐름표에서 차감해야 할 법인세 이익을 반대로 가산했다. 금액은 42억 6330만 원이다. 파인텍은 지난 2015년 법인세 비용이 발생해 현금흐름표상에서 이 금액(6억 5370만 원)을 더해줬다. 하지만 작년에는 법인세 이익이 발생해 차감해야 했지만 되레 가산했다.

파인텍의 재무회계 담당자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만든 엑셀에 수식을 잘못 입력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현금흐름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감과 당기법인세자산의 증감 항목이 등장했다.

늘어난 법인세 비용만큼 이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자산의 증감 항목에서 차감시켜 전체적인 현금유출입 금액을 맞춘 것이다.

파인텍 관계자는 "엑셀의 수식이 잘못 입력돼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사업보고서 제출시 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회사의 감사는 물론 감사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외부감사인)조차도 기본적인 수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파인텍 재무제표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파인텍은 지난 2015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선임했으나 계약 종료로 작년 부터 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했다.

회사와 회계법인 측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지 6개월이 넘도록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오류를 인지한 현재도 정정공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은 기업 재무제표의 기재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관련 실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 신규 보고서를 공시할 때 과거 오류 사항을 합쳐서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인텍은 내년 초 사업보고서 제출시 오류를 정정할 예정이다.

A회계법인 관계자는 "파인텍의 회계법인이 기본적인 수치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인 것 같다"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할 사안이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익년 사업보고서 공시에 일괄적으로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의 고의성 등을 파악해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에는 과실·중과실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자기자본이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자산이나 매출액 평균의 1% 이상일 경우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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