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1월 02일 10: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법개정안의 여파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현명한 자산가들은 정부의 세입기반 확충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중이다. 특히 개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3억 원 초 과~ 5억 원 이하에 대해 40%(지방소득세 포함 44%),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44% (지방소득세 포함 46.2%)의 고율과세가 예고되자 법인사업자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빈번해졌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2%에 그친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은 단순한 세율 비교를 통해 법인 전환 시 세부담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고려해야 할 과세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앞서 소개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과도한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독립된 인격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을 배분받으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취해야한다.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동일하게 6.6% ~ 46.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단 특정 이자·배당 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배당소득으로 받으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그로스업(Gross-up) 제도가 채택되므로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한 경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므로 충분한 조정을 받기 어렵다.
반면 개인사업체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과세 문제가 종결된다.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들을 지출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이 대표자의 사업소득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단기간 내에 상속 또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법인 형태 사업체의 상속·증여는 주식의 이전을 통해 이뤄진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시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뤄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액으로 한다. 대체적으로는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이 없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는 1주 당 순손익가치와 1주 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다. 다만 사업개시 3년 이내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 신생 법인의 경우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 후 3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면 역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란 해당 법인의 총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 가액의 8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와 같이 법인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직접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법상 일반 주식과 구분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 (대주주가 아닌 자의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 시 10%,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 양도 시 30%)인데 반해 특정주식의 양도 시에는 기본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의 형태로 전환하면 매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수반되므로 단편적인 부분만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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