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배구조법 1년]사내이사 줄인 'OK', 사외이사 늘린 '웰컴'②이사회 구성원 규정 충족…상근감사 유무 따라 방식 엇갈려
원충희 기자공개 2017-11-09 10:22:07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9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다. 출범시기도 2014년으로 비슷하고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으로 진출, 오너회사, 개인신용대출에 주력,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 지난해 오너경영인 체제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 등이 공통점이다.그러나 작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실시된 후 이사회를 개편하는 방향에서 두 저축은행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선 총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그리고 과반이상으로 두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그리고 3분의 2 이상 두도록 규정돼 있다. OK저축은행은 사내이사를 줄이는 방식으로, 웰컴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늘려서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구성원 규정을 맞췄다.
◇OK저축은행, 사내이사 3명서 2명으로 축소
OK저축은행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오너인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이 OK저축은행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당시 정길호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오너경영인 체제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었다. 다만 최 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로 남아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는 형태로 여전히 OK저축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실시 후 OK저축은행에겐 이사회 구성원 규정을 맞추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 작년 9월 말 OK저축은행의 총자산은 3조 4317억 원으로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에 해당돼 이사회 구성원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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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사회는 정길호 대표, 송인석 전무, 최윤 회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최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등기임원직을 유지함에 따라 사내이사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는 규정은 맞췄으나 이사회 구성원 수 과반이상 규정은 충족하진 못했다. 사외이사를 한명 늘리거나 사내이사를 한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OK저축은행이 선택한 방법은 사내이사 수 감축이다. 때마침 지난 1월 송인석 영업본부 전무의 임기가 도래했다. 송 전무는 지난해 3월 김홍달 전 수석부사장이 인도네시아법인(안다라뱅크)으로 옮기면서 직함을 내려놓을 당시 사내이사직을 물려받았던 인물이다. 송 전무의 자리는 유병철 상무가 이어받았지만 그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다. OK저축은행 이사회 구성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외이사가 과반을 넘게 되면서 지배구조법 규정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웰컴저축은행, 사외이사 3명서 4명으로 확대
웰컴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보다 두 달 뒤인 지난 3월 오너경영인 체제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됐다. OK저축은행과 다른 점은 오너인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이 저축은행 대표직과 함께 등기임원 자리도 사임했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그룹 회장으로써 큰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손 회장의 사임 후 대표이사직은 김대웅 전무가 물려받았으며 등기임원직은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인 길이홍 부사장이 승계했다. OK저축은행처럼 사내이사 수를 줄이지 않고 3명으로 유지했다. 이는 앞서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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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실시되기 직전, 웰컴저축은행은 강임호 한양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가 다 됐거나 특별히 결원이 없음에도 추가적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웰컴저축은행의 사외이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당시 웰컴저축은행 이사회 사내이사 수가 3명이다보니 지배구조법 규정을 맞추기 위해 사외이사를 한명 더 뽑은 것이다.
웰컴저축은행이 OK저축은행과 다른 선택을 한 까닭은 상근감사의 존재 때문이다. 웰컴저축은행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출신인 오재극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반면 OK저축은행은 이사급 감사대행자를 둘 뿐 상근감사 없이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다. 상법상 상근감사는 등기임원으로 선임토록 돼 있는 만큼 웰컴저축은행은 사내이사를 줄이기보다 사외이사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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