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배구조법 1년]이행여부 점검 나선 금감원①79개 저축은행 서면조사…법적요건 맞췄지만 실질운영 미흡
원충희 기자공개 2017-11-08 10:24:54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3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1년 불거졌던 저축은행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대주주 견제장치 미흡이었다. 오너가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썼지만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보니 결국 대량부실로 이어졌다. 이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했다.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8월 실시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저축은행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사외이사 정족수, 이사회 소위원회 설치, 임원급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등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됐다. 그리고 1년 후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배구조법 준수여부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서면점검 결과 '대체로 준수'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은 지난 8월 한 달간에 걸쳐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이행사항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실시 1년 후 준수현황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작년 8월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 이사회의 구성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자산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회계연도 말 기준 총자산(별도재무제표)으로 △7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이상~7000억 원 미만 △3000억 원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분류, 각기 다른 의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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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자산 7000억 원 이상 대형저축은행 20여 곳이다. SBI·OK·HK·웰컴저축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에겐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를 3인 이상,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으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사외이사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 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임원급을 선임토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 중요사항을 위반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평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자체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본 결과 지배구조법 조항을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정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소요건 충족에 그쳐 '실효성' 의문
하지만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실질적인 운영은 별개의 문제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이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리스크관리업무 경력자가 아닌 임직원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더벨에서 개최한 '2017 리스크매니저어워즈'에 참석한 최흥식 금감원장은 "아직까지 리스크관리를 핵심 경영전략으로 이용하기보다 감독당국의 최소요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팽배하다"며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다수 금융사가 감사위원회 구성 등 법적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DB저축은행(옛 동부저축은행)의 경우 국회의원 출신, 전직 차관급 등 금융업 경력이 없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배치돼 있다. 또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인사·총무 또는 경영기획담당 임원을 위험관리책임자로 두고 있다. 고려저축은행처럼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산 7000억 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는 곳도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실질적 개선효과가 있도록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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