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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저축은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피하기 고심 [지배구조 분석]자산 7000억 돌파, 연말까지 유지되면 적용대상…외형감축 검토

원충희 기자공개 2017-10-19 10:38:36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7일 13: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광그룹(흥국금융) 소속 고려저축은행은 올 초 총자산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대로 연말까지 가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상이 된다.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면 사외이사 정족수 규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고려저축은행은 자산을 줄여 규제를 피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부산 소재 고려저축은행은 올 1분기 말 총자산 7085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말에도 7018억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7000억 원 이상이다. 올해 말까지 이 규모를 유지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 8월 실시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회계연도 말 총자산 5조 원(저축은행은 7000억 원) 이상의 금융회사에게 지배구조상 각종 의무를 부과한다.

우선 이사회를 구성할 때 사외이사는 3명 이상, 그리고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 중 한 명은 반드시 회계·재무전문가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 중에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 감사위원 중 한 명은 다른 두 명과 시기를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가령 3월에 감사위원 2명을 선임했다면 나머지 한명은 6월에 임명하는 식이다. 현재 고려저축은행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이사회 의장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사외이사 가운데 1인을 선임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보통 대표이사 혹은 오너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또 임원급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 둘은 서로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상당수의 저축은행에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임원은 물론 임원급 역할을 하는 직원(업무집행책임자)을 선임할 경우에도 각종 공시의무가 뒤따른다.

저축은행 지배구조법

대형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대상이 되면 각종 공시의무와 이사회 설치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며 "회사경영을 외부에 공개하길 꺼리는 성향을 지닌 오너나 경영진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런 규제"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상 금융사는 회기말 기준 자산규모로 선정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도에 자산 감소로 회계연도 말 총자산이 7000억 원 미만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 고려저축은행이 고심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현재 고려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7000억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 조금만 줄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올 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총량 규제를 실시한 것은 자산 감축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고려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산 7000억 원 이상을 유지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상이 된다"며 "(자산 감축 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확정된 건 없고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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