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銀, 지배구조법 맞춰 사외이사 추가선임 [지배구조 분석]이사회 사외이사 정족수, 감사위원회 규정 충족 목적
원충희 기자공개 2016-08-29 09:22: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6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이달 초 사외이사 1명을 추가 선임했다.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중 사외이사 규정(3명 이상, 과반수 이상)과 감사위원회(사외이사 3명 이상, 2/3 이상) 규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이달 초 강임호 한양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강 교수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핀테크업체 '세틀뱅크'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인물이다. 강 사외이사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다.
이번 인사는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가 다 됐거나 특별히 결원이 없음에도 추가적으로 선임한 것이다. 이로써 웰컴저축은행의 사외이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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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이 사외이사 수를 늘린 이유는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때문이다. 법에서는 총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과반수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웰컴저축은행의 이사회는 손종주 대표와 김원 상근감사, 김대웅 전무 등 사내이사 3명과 정성철, 김주열, 최낙겸 사외이사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법규상 사외이사 수 3인 이상은 충족했지만 과반수 이상에는 미달했다. 이 경우 사내이사를 한명 줄이거나 사외이사를 한명 더 충원해야 하는데 웰컴저축은행은 추가선임을 택했다. 감사위원회 조건도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총자산 1조 5400억 원 규모를 가진 웰컴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이상, 비중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6월 말 기준 웰컴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는 김원 감사(사내이사)와 정성철, 김주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3분의 2 규정은 맞췄지만 3명 이상 규정에는 못 미쳤다. 또 법규상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한명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해야 한다. 결국 추가선임 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웰컴저축은행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산 5조 원 미만이라 보수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의 경우 사외이사가 맡는 걸 원칙으로 하되 사내이사가 의장을 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둬야 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필수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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