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ETF 신탁도 '등록' 필요" 2010년 유권해석 유지…"신탁 통한 규제회피 감안"
김현동 기자공개 2017-12-27 08:49:10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1일 15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탁을 통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제동을 걸었다. 신탁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라고 하더라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논리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은행이 질의한 해외 ETF 신탁의 등록 문제와 관련해 해외 ETF 신탁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판매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 상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할 경우의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해외 상장 ETF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역외펀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신탁계약이라고 하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위탁자의 운용 지시를 받기보다는 신탁업자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판매하는 형태"라면서 "역외펀드 등록 절차라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기존 유권해석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탁을 통한 해외 상장 ETF 투자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대한 투자는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판매 권유 등의 영업행위가 없다. 형식적으로 보면 신탁업자의 역할은 위탁자를 대신한 ETF에 대한 매수 주문뿐이다. 그럼에도 당국이 신탁이라는 금융 서비스를 '펀드 판매'라고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보다는 영업행위 감독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010년 제시한 유권해석을 번복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 9월 유권해석 회신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신탁업자가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역외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외국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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