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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가로막힌 해외ETF 투자자 당국, 우리은행 해외 ETF 신탁에 등록 의무…투자자 발동동

김현동 기자공개 2017-12-27 08:49:17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6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탁을 통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제한하면서 해외 ETF 투자를 고려하던 고객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우리은행에 해외 ETF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본시장법 상 등록 의무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해외 ETF 신탁의 경우에도 역외펀드 등록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했다.

금융위의 해석은 해외 ETF 신탁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역외펀드 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탁업자의 역할이 고객(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해외 ETF를 주문하고 이를 국내 투자자에게 매도한다는 뜻이다. 당국은 신탁업자의 자산관리 기능보다는 포트폴리오 판매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과거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역외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탁을 통한 해외 ETF 투자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가 부과되면서 우리은행 신탁을 통해 해외 ETF 투자자를 검토하던 투자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월 해외 ETF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ETF 신탁(가칭)'을 출시하려다 등록 의무 논란에 출시를 중단했었다. 우리은행 외에 국민은행 등도 해외 ETF 신탁 출시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달러 주가연계신탁(ETL)나 외화예금 등에 투자하는 고객 중에서 해외 ETF 신탁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면서 "영업점에서 해외 ETF 신탁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있었는데 당국의 규제로 인해 투자를 못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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