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지주, 증자 후 중공업 지분율 27.6%로 하락 120% 초과 청약 '0.2%' 희석, 자회사 5곳 중 30% 미만 유일
강철 기자공개 2017-12-28 10:12:28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7일 13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지주(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 유상증자에 120% 초과 청약을 결정했다. 초과 청약에도 불구하고 증자 후 지분율은 0.2% 가량 희석된다. 120% 초과 청약 덕분에 증자 후에도 27%를 상회하는 지분율을 유지한다.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 신주 1250만 주를 발행해 총 1조 2875억 원을 조달한다.
최종 발행가액은 내년 3월 초 결정된다. 발행가액에 따라 증자 규모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단가가 결정되는 대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주금 납입일은 3월 16일이다.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자문한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증자로 마련한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무차입 경영 실현으로 경쟁사와 차별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밝혔다.
신주 1250만 주의 20%에 해당하는 250만 주는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시 신주의 20%를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신주는 1000만 주인 셈이다.
현대중공업의 주요 주주는 현대중공업지주(지분율 27.84%), 국민연금(8.29%), KCC(7.01%), 현대미포조선(4.80%), 아산사회복지재단(2.53%), 아산나눔재단(0.65%) 등이다. 이들 주주들이 지분율에 맞춰 1000만 주를 나눠 갖는다.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는 120% 초과 청약을 결정했다.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는 278만 6446주 외에 55만 7289주를 추가로 청약할 예정이다. 추가 청약이 확정될 시 최대 334만 3735주의 신주를 확보한다. 최종 청약 물량은 실권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신주 334만 3735주를 가질 시 현대중공업지주의 현대중공업 보유 주식은 1577만 3391주에서 1911만 7126주로 늘어난다. 다만 지분율은 27.64%로 0.2% 가량 희석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신주의 20%를 가져가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중공업지주가 초과 청약 없이 배정 물량의 100%만 가져갈 경우 지분율은 26.84%(1855만 9837주)로 하락한다. 지분율이 약 1% 떨어진다. 120% 초과 청약이 그나마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다.
자회사의 지분율은 지난 4월 지주회사로 출범한 현대중공업지주에게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항상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지분율 변화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오일뱅크,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총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지분율이 30%에 못 미치는 곳은 현대중공업뿐이다. 지난 8월 단행된 주식 교환 과정에서 유일하게 초과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지주 재무제표 상에서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전체 실적이 현대중공업지주에 반영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지주 입장에서 상당한 잠재 손실을 유발하는 부분이다.
30%를 하회하는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도 일정 부분 연계된다. 이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지주 측은 "추가적인 지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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