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03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대 간의 자산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많아지면서 상속 전 증여와 관련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세금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세금에 대한 자산가들의 민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상속은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의 재산가치 증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에 반해 증여는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과세시기에 따른 이점이 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적 세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세금 재원마련이 어려워 급하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 세금 외적으로도 사전 증여시에는 피상속인의 본인 의지대로 재산의 분배가 가능하여 상속인 간의 추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급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 전의 사전증여는 세액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맞다. 하지만 각각의 규정의 요건이나 주의사항을 잘 알아보고 적용해야 실효성이 있으며, 추후에 추징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아래에서 증여의 이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첫번째로 증여기본공제를 활용하자. 증여공제는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비속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이 기본공제로서 증여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증여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를 하여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를 누락해서는 안된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차익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평가를 받아 놓으면, 증여세도 절세하고 추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두번째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활용하자. 재산 취득자나,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증여추정규정이 있다. 이때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입증책임완화요건과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입증책임 완화 요건이란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채무상환금액의 20% 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이란 재산취득일,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입증책임이 국세청장에게 전환 되어 직접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으로 넘어 간 것일 뿐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증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출처를 입증하거나 조사에 대비해 자금출처를 미리 짜 놓는 것이 중요하다. 입증할 수 있는 금액에는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증여가액, 재산 처분액 등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기본공제를 활용한 증여의 신고 등 소득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번째로 증여 시기를 잘 정하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절세의 포인트는 분산 증여이다. 사전증여는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한다. 따라서 공제액과 시기를 생각해서 시기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시에는 5년간 보유해야 이월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를 악용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후 양도에 대하여 수증자가 5년 이내 토지, 건축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로 보는 규정이 있다. 이월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양도시에 양도차익이 커져 사전 증여를 한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가족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의 태도다. 따라서 가족 간의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며, 부담부 증여시 부채상환 자금에 대해서도 증여로 추정하게 돼 가족 간의 소비대차 거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납세자는 실제 거래사실 및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가족 간 매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한다.
세무 전문가와의 계획된 증여 및 상속플랜으로 세액을 절감하고, 신고를 해서 자금출처 증빙과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추후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받아 거액의 세액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길이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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