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롯데글로벌로지스 계약파기 가능성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계약 소송전]⑤법조계 "계약 무효 어려워"…배임 근거 민사소송 유력
임정수 기자공개 2018-01-17 08:19:5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6일 1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맺은 손실보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나 금융권에서는 "계약 파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대상선도 계약 파기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현대상선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대로지스틱스 매매 계약 당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현대상선 측에 지난해 말 제기했다. 이를 통보받은 현대상선이 해당 계약 내용에 현 회장의 배임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후 현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상선이 문제를 제기한 계약 조건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 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과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법상 사적 계약은 경영자의 배임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사기 의도가 있지 않는 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롯데그룹이 현 회장의 배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계약 무효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상선 역시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계약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롯데와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느냐 여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회사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롯데와의 계약이 유효하고, 롯데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현대상선이 현 회장에 대한 배임 소송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실장은 "현대상선이 적어도 후순위 투자로 인한 손실액(1094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민사사송을 통해서 얼마만큼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형사사건의 추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임죄와 관련한 다툼 과정에서 현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벌 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회장이 배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민사 소송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 회장과 3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글로벌 지분에 대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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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계약은 현대상선의 유동성 해결이 급박한 사정에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내려진 의사결정으로 불가피한 '경영판단'에 해당한다"면서 "배임죄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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