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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소송전, 유증 주관사에 불똥튀나 KB·한국증권, 투자위험요소 미기재…실사 부실 vs 발행사 고지 의무 위반

신민규 기자공개 2018-01-22 10:17:4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8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이 유상증자 한달 만에 거래정지 조치를 당하면서 조달을 담당했던 주관사에도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건에 대한 투자설명서상 기재가 부실했던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발행사가 미리 고지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와 달리 짧은 실사 기간을 감안하면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인지가 전반적으로 미흡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현대상선 보통주와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전날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악성계약'이 포함된 점을 고소 배경으로 들었다.

한달 전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선 소송에 이어 거래정지까지 악재가 잇따라 터진 셈이다. 자연히 대규모 조달을 담당한 주관사에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6000억 원이라는 유상증자 규모를 감안하면 투자설명서 상 투자위험요소에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기재됐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대표주관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당시 주관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는 "2014년에는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LNG전용선 사업부문과 종속기업인 현대로지스틱스(주)를 매각하고 차입금 및 사채 상환을 진행함에 따라 부채 총계가 감소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외에는 이렇다할 관련 내용이 없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주관사 책임론을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이슈로 공론화되지 않았고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실사에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유상증자 딜과 관련해 언젠가 한번은 터질 일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커버리지 조직에서 이뤄지는 실사 특성상 투자위험요소의 부실 기재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IB들은 유상증자 업무를 대부분 커버리지 조직에서 회사채 업무와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딜 역시 KB증권의 경우 기업금융1부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구조화금융부에서 수행했다. 구조화금융부는 구조화 업무 외에 일부 기업들의 커버리지도 병행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딜에 대한 실사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달간 이뤄졌다. 일반 기업공개(IPO) 부서에서 이뤄지는 전문 실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약식으로 진행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고지는 주관사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대상선 딜이 아니더라도 신주 발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적인 실사를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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