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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특혜 시비' 자유로워지나 13일 신동빈 회장 공판 앞둬…'수동적 뇌물증여' 높아진 기대감

노아름 기자공개 2018-02-07 08:17:56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6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롯데그룹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서울고법이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삼성은 수동적 뇌물증여했다고 판결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두 차례에 걸쳐 45억 원, 70억 원을 지원했다. 뒤이어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경영비리 조사에 착수하기 직전 추가 출연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재탈환을 노리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건넸다고 봤으며, 이에 따라 신 회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관세청은 뇌물죄 성립이 확실시되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 178조 저촉 여부를 점검,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권 추가 공고의 시점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시기상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뇌물공여죄를 부인해왔다.

이미 월드타워점이 경쟁심사에서 떨어져 2015년 11월 한 차례 특허권을 상실했으며, 서울 신규 면세점 특허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 독대 이전에도 면세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롯데그룹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특허권 발급을 늘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면세업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경제수석실-기획재정부-관세청으로 이어지는 특허권 발급 지시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기초자료를 왜곡한 점을 들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통상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당 면세점 특허권 1개를 발급하므로 관광객 순증 숫자는 신규 특허권 발급의 주요 근거가 된다. 기재부의 업무 지시를 받은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발급한 뒤 9개월 만인 2016년 4월 서울 신규 특허권 4개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특허권 발급에 사용됐던 2014년 통계가 2016년에도 재차 사용됐다.

월드타워점은 연매출 5721억 원을 발생하는 롯데면세점의 주요 사업장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소공점(본점),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각각 3조 1619억 원, 1조 1209억 원의 매출을 거둬들였다. 이외에 월드타워점(5721억 원), 제주점(2783억 원) 등에서 총 6조 39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후발주자 진입으로 최근 점유율은 낮아졌으나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41.9%에 달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롯데도 정치권의 강요에 의한 출연금이다보니 같은 잣대로 적용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죄 혐의가 무죄로 판결난 만큼 신동빈 회장의 혐의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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