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 청약일정 당기기…규제 회피 의도? 수요예측 후 이틀만에 청약…주가변동성 노출 최소화 VS 가격왜곡
피혜림 기자공개 2018-02-08 10:11:0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7일 10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가 산정에 재도전하는 엔지켐생명과학이 수요예측일과 청약일 간격을 단 이틀로 좁혔다. 투자자로서는 자금집행 의사결정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코넥스 주가가 노출되는 기간을 최소화해 '청약 3~5일 전 주가 기준'이라는 규제를 비켜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경우 수요예측 제도가 요식행위로 전락해 공모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엔지켐생명과학은 6일 수요예측을 마감했다. 공모가를 확정하는대로 2영업일 이후인 8일부터 공모청약에 돌입한다.
관련 업계에선 수요예측 직후 이틀만에 공모청약에 돌입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 15~16일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당시 공모청약은 22일로 잡혀있었다. 수요예측 직후 4영업일의 시간이 남아있었던 셈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의 일정 조절에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연초 이후 코넥스 기업에 대해 이전상장 공모가액을 주가에서 3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기준 주가는 청약 3~5영업일 전 주가를 가중산술평균한 수치다.
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이었지만 과거 다수의 이전상장 기업들이 규정을 피해갔다. 다만 최근 코넥스 거래량이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당국 규정대로라면 코넥스 주가가 계속 높아질 경우 수요예측 결과는 또다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주관사·발행사 및 공모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보다는 고 코넥스 주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처럼 기관투자가들의 수요금액을 받아 적정 공모가를 확정했어도 코넥스 주가에 맞춰 희망 공모가액을 고쳐야 하는 상황을 되풀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도 규제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모청약 일정을 앞당길수록 코넥스 주가가 변동되는 기간 자체가 짧아져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일각에선 수요예측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코넥스 주가를 산술평균해 공모가를 확정하기 위한 꼼수로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을 마치기 전에 규정상 공모가액에 반영해야 할 주가가 산출돼, 상대적으로 30% 미만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해 규정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초 수요예측 무효 방침과 관련해 "코넥스 주가를 법에서 예외로 둔 조항이 없는데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코넥스 1등 기업이라 더욱 예외로 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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