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우선주 전환시점 도래…대주주 바뀔까 4월부터 보통주 전환청구 가능…전환시 한라홀딩스 지분율 65%
김현동 기자공개 2018-02-08 11:39:5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7일 11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옛 한라건설이 2013년 발행했던 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 기간이 올해 도래한다. 실제 전환청구가 이뤄질 경우 한라홀딩스의 ㈜한라에 대한 지분율이 65%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변경된다.㈜한라(옛 한라건설)는 2013년 4월17일 정몽원 회장과 한라마이스터 등을 대상으로 3435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정 회장이 보통주 80만3860주를 인수하고, 계열사인 한라마이스터가 보통주 355만6610주와 함께 전환우선주 1017만4420주를 인수했다.
당시 발행된 전환우선주는 무의결권배당우선전환주로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 후 2년 이내 전환청구 가능하다. 올해 4월18일부터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전환비율이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5주여서 보통주로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라의 총 발행주식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4666만9362주에서 8736만7042주로 불어난다.
전환 이후 ㈜한라의 최대주주가 정 회장에서 한라홀딩스로 변경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라의 최대주주는 18.17%를 보유한 정 회장이다. 한라홀딩스의 지분율은 16.9%에 머물고 있다. 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가 이뤄지면 한라홀딩스의 지분율은 65%로 급등한다. 반면 정 회장 지분율은 7.6%로 떨어진다. 우호세력으로 참가했던 KCC의 지분율 역시 10.15%에서 4.2%로 크게 줄어든다(아래 '한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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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라홀딩스가 당장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지는 미지수다.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이 6220원이라서 현 주가와 비교해 유인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라의 최근 3개월 주가는 4000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그렇지만 발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향후 ㈜한라의 주가 추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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