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 '부당내부거래' 조사 착수 계열사 7곳에 23명 투입…내부거래 비중 75% 추정 '실태파악' 진행
노아름 기자공개 2018-02-23 08:13:21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2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주도록 자금이나 자산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총 23명의 조사반을 지난 21일 파견해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한 계열사간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기간은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로 예정됐으며, 공정위는 조사가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시 화장품 원재료·부재료·상품 등의 정상가격을 파악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왔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계열사는 지주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과 계열사 6곳 등 총 7곳이다. ㈜에뛰드와 ㈜에스쁘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대다수의 계열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셈이다.
지주사 이외에 조사대상이 된 6곳의 계열사는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퍼시픽패키지, ㈜퍼시픽글라스, ㈜에스트라, ㈜코스비전 등이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에는 5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계열사 6곳에는 각각 3명씩의 조사반을 파견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부당 내부거래 파악에 투입된 총 인원은 23명이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사업 관련 총 매입액 중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대상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총수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에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금지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어제부터 지주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것은 맞다"며 "조사 목적이나 조사 대상이 된 계열사가 어느 곳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된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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