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국민연금, GP에 성과보수 두배 더 준다 전체 수익 20% 한도 내에서 초과수익분 40% 배분…해외서 캐치업 제도 차용

윤동희 기자공개 2018-03-09 09:22:09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8일 19: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한책임사원(GP)이 초과이익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해외에서 통용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운용보수가 아닌 성과로 승부하는 GP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27일 2018년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를 냈다. 라지캡과 벤처, 부실채권(NPL), 세컨더리펀드 등 분야가 다양하다.

이번 출자계획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성과보수 분배 방식의 변화다. 라지캡과 벤처펀드, 세컨더리 펀드는 내부수익률(IRR) 8% 상회 시 초과수익의 20%이하를 GP가 성과보수로 가져가거나 IRR 10% 상회 시 초과수익의 30% 이하를 가져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NPL펀드는 IRR 8% 상회 시 초과수익의 15% 이하, IRR 7% 상회 시 초과수익의 10% 이하 중 하나를 택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준수익률 10%, 초과수익 30%을 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기준수익률 8%, 초과수익 20% 이하 조항은 10년 전부터 국민연금이 동일하게 내세우는 기준이다. 올해 들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캐치업(Catch-up) 제도의 도입이다. 기준수익률을 상회할 경우 GP배분액이 총 누적이익의 성과 보수율(20%나 30%)에 달할 때까지 GP에 40%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60%는 LP 몫이다.

캐치업 성과보수 지급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과보수 체계를 알아야 한다. 우선 GP가 성과보수를 가져가려면 최소한의 기준수익률(Hurdle rate)을 넘겨야 한다. 보통 이 기준은 IRR 8%다. GP가 원하면 이를 10%로 설정할 수 있다. IRR 8%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GP가 가져갈 수 있는 성과보수는 없다는 얘기다. LP가 IRR 8%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받고 남은 수익 중 20%는 GP 몫으로 돌아간다. "기준수익률 8%, 초과수익 20% 이하"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이 내용이다.

캐치업을 도입하면 이 20% 몫이 40%로 올라간다. 기존 성과보수에서 2배가 증가되는 셈이다. 물론 상한선은 있다. 기준수익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전체 펀드수익의 20%가 지급 한도다.

캐치업
캐치업 구조 아래서 GP 성과보수 변화. 빗금친 만큼 GP성과보수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한 GP가 지난해 1000원을 투자하고 올해에 1100원으로 펀드를 청산했다. 수익률은 10%다. 100원의 수익이 났다. 운용보수나 IRR 계산은 생략한 가정이다. 기준수익률 8%에 해당하는 80원은 모두 유한책임사원(LP)이 가져간다. 남은 20원 중에 20%에 해당하는 4원이 GP 몫이다. 이게 기존의 보수체계다. 캐치업을 도입하면 40%인 8원이 GP 몫으로 돌아간다. 캐치업 제도로 성과보수가 2배 늘어났다.

앞서 언급한대로 캐치업 제도가 GP가 무한정으로 보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캐치업 상한선을 이해하려면 좀 더 많은 돈을 번 펀드를 생각하면 쉽다. 한 펀드가 1000원을 투자하고 이듬해 1000원을 벌고 펀드를 청산했다. 위 사례와 똑같이 80원(8%)은 LP 몫이다. 상한선이 없다면 GP는 남은 920원 중에 40%인 368원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수익금 1000원의 20%인 200원이 상한이다. 때문에 GP는 최대 200원을 가져가게 된다.

결국 캐치업은 수익을 많이 벌수록 전체 수익의 20%까지 GP 성과보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도 상한선은 전체수익의 20%로 국민연금이 설정한 것과 비슷하다. 대신 국민연금은 초과수익의 40%라고 설정했지만 해외는 80%까지 성과보수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보다는 낮지만 운용사의 초과 성과를 유인하는 구조"라며 "GP가 수익률을 높일 수록 LP가 가져갈 수 있는 몫도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같은 성과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