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인 만남 관리제도' 추진 금융위 4월 시행 계획에 동참 움직임…부작용 우려도
김장환 기자공개 2018-03-15 11:45:14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4일 14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외부인 만남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금감원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조직 안팎에서는 이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부인 만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임직원 설문을 최근 실시했다. 임직원이 퇴직 임원이나 기업 대관담당자, 언론인 등 외부인을 만날때 서면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설문 결과에 상관없이 이 같은 방안을 곧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도 금융위 흐름에 맞춰 가겠다는 생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벌써부터 외부 인사를 만나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외부인 만남 제한 방안을 고려하게 된 건 금융위가 최근 이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실시 목표로 임직원이 외부인을 만날 때 서면 보고하는 방안을 담은 훈령을 준비 중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안에 맞춰 준비하게 된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임직원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무조건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전화나 이메일 등 통신을 사용한 접촉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외부인과 교류를 전면 통제해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금감원도 동일한 제도를 갖춰 금융위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 중 이를 최초 도입한 건 공정거래위원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쇄신안을 실시하면서 임직원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이를 롤모델로 삼아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금융위의 경우 행정 업무가 대다수이지만 금감원은 기업 감사 등 역할을 전담하고 있고, 또 특정 혐의가 의심될 경우 준법검사에 나서는 등 일도 맡고 있다. 외부와 정보 교류가 불가피한 조직이란 얘기다.
또한 외부인 만남 제한 방안을 도입해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사퇴한 최흥식 원장이 지난해 10월 부임한 후 내부인사들의 만남을 억제하는 방침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1대1 미팅을 막는 제도로, 내부 인사를 만날 때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를 하거나 한 명 이상의 감시인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제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인사를 만날 때 보고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당분간은 외부 만남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엄연히 다른데 무작정 따르겠다는 방침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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