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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용, 기아차·모비스 주총 반대표 던진 까닭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후 의결권 적극 행사

이충희 기자공개 2018-03-21 08:37:34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9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주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주총회 일부 안건에 잇따라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에 대부분 찬성표가 나와 주총 통과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업계에 각인시킨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9일 열린 기아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제 2-3호 안건이었던 한철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의안은 그러나 다른 주주들로부터 대부분 찬성표를 받아 주총을 통과했다.

한철수 사외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전 공정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이다. 그는 최근까지 고려아연과 동원F&B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한국운용은 그가 지난해까지 타사 이사회 참석률이 50%대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이사는 지난해 동원F&B의 총 16회 이사회 중 8회나 불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운용 관계자는 "과거 타사 사외이사 재직 시절 이사회 참석률이 52%로 저조하다"며 "회사 내부 검토 결과 기아차의 사외이사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해당 회사 경영진의 경영 활동에 대해 감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운용은 같은날 열린 현대모비스 주총 2호 의안이었던 정관 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모비스는 당시 주총에서 회사 정관 제35조의 2항 '이사의 직무관련 비용 전액을 회사가 책임진다' 조항 삽입 안건을 올렸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회사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책임 져주겠다는 것을 정관에 삽입한 것"이라며 "이사들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넣었지만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운용은 이같은 현대모비스 측의 주장에도 관련 조항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운용 관계자는 "이사들의 소송비 등 관련 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소송과 관련해 회사의 비정상적 비용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운용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정식 도입한 이후 처음 시작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 안건에 두번이나 연속 반대 의견을 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열린 포스코와 포스코ICT, LG하우시스 등 상장사 주총에서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운용이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키로 하면서 마련해둔 원칙대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운용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는 사외이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운용을 비롯해 자산운용사들이 앞으로 주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다른 운용사들도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탁자 책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주총 시즌을 맞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운용이 대기업 정기주총에서 반대표를 적극 행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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