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 새주인 찾기 또 '무산' 인수대금 납입지연에 매각 좌초, 추가벌점 부과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김세연 기자공개 2018-03-30 07:56:24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9일 15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레드로버의 최대주주 변경이 또 다시 무산됐다. 올초 한 차례 매각이 좌초된 이후 새로운 인수 후보자가 나타났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29일 레드로버는 쑤닝유니버셜미디어와 에이치에스디앤씨와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계약 해지 사유로 지난 28일 예고됐던 2차 중도금(66억원)의 납입 불이행을 제시했다.
쑤닝유니버셜미디어는 지난 20일 보유중인 주식 500만주(지분율 11.24%)를 215억원에 에이치에스디앤씨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0억원을 납입한 에이치에스디앤씨는 두 차례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면 대상 주식을 분할 지급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계약은 에이치에스디앤씨가 지난 23일 1차 중도금 20억원을 납입하고 46만5117주를 받아가며 순조로운 듯 했다. 하지만 2차 중도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해지됐다.
에이치에스디앤씨는 1차 중도금 납입으로 레드로버의 주식 일부를 인수했지만 계약금 30억원이 몰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M&A업계에서는 2차 중도금중 일부를 마련한 에이치에스디앤씨가 지급기일은 1~2일 정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쑤닝이 거부하며 최종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쑤닝은 기존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문제는 계약해지에 따른 벌점 부과와 이전 매각 당시 원매자인 엘랑비탈과 불거진 마찰처럼 법적공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레드로버는 올초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엘랑비탈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엘랑비탈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신의성실'을 위반한 레드로버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약금을 요구하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엘랑비탈의 가압류 신청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일단 취하됐다. 하지만 엘랑비탈은 레드로버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또 한번 가압류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랑비탈의 가압류 신청 추진에 레드로버도 반격하고 나섰다. 레드로버는 엘랑비탈의 언론용 대외 보도자료 등 배표가 주식 가치를 훼손해 계약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이다.
계약 해지로 예고되는 벌점도 레드로버 입장에서는 악재다. 레드로버는 이미 지난 27일 엘랑비탈과의 계약 해지 등 공시 번복을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4.5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두 번째 계약해지로 추가적인 벌점 부과가 불가피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동일 사안으로 인한 공시번복일 경우 벌점 부과시 가중치나 가점이 예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누적 벌점이 15점이 넘어서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다면 이틀가량 납입 기한 연기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며 "관리종목 지정까지 감안하고 계약해제를 선택했다면 또 다른 계획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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