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1일 1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유의 배당 오류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검사에 돌입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쌍벌규정이라고도 하는 양벌규정은 위법행위 발생시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 특별점검에 따른 직원 문책 과정에서 배당금 지급 실수를 발견한 사측이 사내방송(매매금지)을 5번이나 전달했음에도 주식을 매도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사내방송 등만으로 경고한 것은 충분치 않은 조치였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만에 하나 해당 직원들이 대량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미공개정보를 외부 세력에 알려 시세차익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주식 매도 행위 당사자인 삼성증권 직원 16명에 대해 사측 혹은 금감원이 횡령죄를 물어 형사고발하는 등의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실제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사실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라며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매처분한 주식은 남의 재물로 보기가 애매해 당사자들의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선 당국이 배당 담당자와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들보다 적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회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삼성증권이) 단순히 사내방송하고 경고창을 띄우는 정도로만 조치해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삼성증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약 열흘 일정으로 본격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검사엔 금감원 인력 약 8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수준인 4~5명의 두 배가량에 달하는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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