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2일 13: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풍림산업의 매각 가격은 얼마에 형성될까. 청산가치를 고려해 적어도 800억원대의 수준에서 거래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최소 매각가격으로 80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풍림산업의 청산가치로 통상 법정관리 M&A에선 청산가치가 매각가의 기준이 된다.
청산가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한 이후 사업장이나 자산 등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산정한다. 풍림산업의 조사위원은 매각 주관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다. 법원은 풍림산업의 회생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매각과 조사위원 업무를 동일 회계법인에게 맡긴 상태다.
청산가치는 유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나뉘어 평가하게 된다. 유동자산은 매출채권과 재고 등을 포함한다. 유형자산에는 보유 중인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풍림산업의 유동자산은 570억원, 나머지 비유동자산은 1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동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인종합건설의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장부가 기준 3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산가치의 39%에 해당하는 액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풍림산업이 청산가치 수준에서 거래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풍림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원매자가 많지 않아 매각이 흥행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풍림산업은 매각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통매각'과 '분할매각'을 병행해 진행 중이다. 거래가격을 끌어올려 채무변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진행된 조건부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3곳의 원매자가 참여했다. 이중 2곳은 풍림산업에, 나머지 1곳은 화인종합건설에 관심을 보였다.
풍림산업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2년 5월로 당시 만기도래 기업어음(CP) 437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1년여만에 조기졸업했다. 풍림산업이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적자를 지속하면서 재무구조가 다시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재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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