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서울시금고 평가기준 불만 여전 '재무항목 평가' 기존금고에 유리, 심의항목 배점기준·범위 모호 지적
김선규 기자공개 2018-04-17 08:40:2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6일 15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시 시금고 입찰 경쟁에 뛰어든 시중은행들이 명확하지 않은 배점기준과 평가범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부 평가항목이 기존금고에 유리하도록 평가방식이 구성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서울시 시금고 유치전에 참여할 예정이다. 100년 넘게 서울시 시금고를 독점해온 우리은행은 1금고(일반·특별회계)와 2금고(기금)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1금고와 2금고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기존금고에 유리하게 책정된 금고선정 심의 평가표를 일부 변경했다.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서울시와 협력사업' 등 기존금고인 우리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배점을 축소했다.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고지정심위원회가 정한 평가방법도 최대한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선정 평가항목이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과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변별력이 없어 공정한 심의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무평가 항목의 경우 기존금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뛰어난 경쟁은행에게 불리하도록 평가방식이 짜여 있다는 지적이다. 재무평가를 나타내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금융당국이 정한 최소규제 수준을 넘길 경우 모두 만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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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총자본비율이 8% 이상이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5% 미만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인정돼 만점처리가 가능하다.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아 입찰결과를 좌우하는 항목이지만, 평가기준에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평가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점처리 기준인 총자본비율 8%와 고정이하여신비율 2.5%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의 규제기준"이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없으며 이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과 신한은행에 비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존금고에게 유리한 배점"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관계자도 "재무지표 항목의 0.1%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기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도전장을 내민 은행들이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기존금고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항목인데 이것을 모두 만점처리가 가능하도록 배점을 했으니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일부 심의항목에 대한 평가기준과 배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에 대한 평가는 벤치마크할 평가기준이 없고, 정량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해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역사회 실적 항목 중 하나인 '서울시민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서민금융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기관 등이 발표한 서울시 서민금융 취급 자료도 없어 공식적으로 벤치마크할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은행별로 각자 기준에 따라 실적을 취합할 수 밖에 없어 공정한 기준을 갖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점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평가항목별 배점이나 평가방식에 민감하다"며 "향후 괜한 오해와 구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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