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기대감?…현대百, 오픈지연 속 누적적자 '부담' [백화점 경영진단⑫]인건비 지출 등 130억 순손실…모회사 '자금 수혈' 기댄 개장 준비
노아름 기자공개 2018-05-09 08:16:11
[편집자주]
물건과 공간을 파는 백화점은 쇼핑의 전통을 다지고 유통의 역사를 새롭게 써왔다. 소비심리 탄력성이 큰 업황 특성상 백화점의 시장 규모는 수년째 20조원 대를 맴돌고 있다. 어느새 기대도 우려도 없는 상황에 놓인 백화점은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최근 수년 사이 백화점의 사업구조 변화를 짚어보고 신사업 추진 현황, 성장동력 등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1일 09: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백화점 주가상승 요인으로는 성숙기에 머물러있는 백화점 본업보다는 신사업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꼽힌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면세사업이 모기업 백화점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면세법인의 실적은 대체로 백화점에 연결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 유무는 유통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시장에서는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분석한다. 현대백화점은 경영인의 운영 능력을 입증받아 2016년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사드(THAAD)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을 이유로 오픈 일정을 올해 연말로 연기한 상태다. 면세법인은 신사업 진출이 늦어지며 누적된 순손실로 모기업에 재무 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의 면세법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근 2년(2016~2017년) 누적 13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면세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테리어 공사 및 제품 매입 등에 본격적으로 금액을 집행하기에 앞서 면세점 개장을 위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늘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무역센터점을 입지로 2016년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보세화물관리 시스템·인력의 적정성 등 12가지 항목에서 801.5점을 획득했다. 롯데(800.1점), 신세계(769.6점)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나 첫 점포를 선보여야하는 사업자의 특수성과 사드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개점 시기가 경쟁사에 비해 미뤄졌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의 경우 면세사업 진출에 따른 기대감 반영이 타사 대비 늦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따이공(보따리상)의 선호도가 강남보다 강북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무역센터점에 개점할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관광객 수요가 높지 않으며, 무역센터점과 도보 1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또한 부담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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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백화점기업이 모색할 수 있는 돌파구 중 하나로 면세시장을 꼽는다. 호텔법인에서 면세사업을 총괄하는 롯데그룹과는 달리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면세법인을 백화점의 자회사로 두고 있다. 신세계는 신세계디에프를,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각각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백화점기업에 대한 주식매수 의견을 낼 경우 공통적으로 면세업 실적확대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면세법인에 대한 자금도 모기업에서 지원한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의 올해 투자예정금액 4883억원 중 일부를 오는 3분기 오픈 예정인 강남점 면세점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현대백화점 역시 면세법인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면세업 진출 시기가 현대백화점보다 빨랐던 신세계의 경우 명동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 부담을 털어냈다. 반면 현대백화점은 개장 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후발주자로서 신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까지 시일이 더욱 소요될 수 있다는 평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 시내면세점의 문을 열 경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내년이 될 전망"이라며 "현재까지는 인건비 지출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 비용지출에 따른 부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입점 가능성에 주목한다. 현대백화점이 출국장면세점 사업권을 따내 단기간에 면세사업의 바잉파워를 키울 경우, 사업 안정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앞서 제2여객터미널(T2) 입찰 당시 시내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던 현대백화점은 T2 운영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내달로 예정된 T1 재입찰은 면세업 지속 경험이 없더라도 입찰이 가능해 현대백화점 역시 사업자 후보군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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