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C 매각, 9부능선 넘었다 세주, 지분 51% 인수계약…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남아
박제언 기자공개 2018-05-23 16:50:29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7일 16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신항의 물류기업 비아이디씨(BIDC, Busan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mpany)의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부산의 또다른 물류기업 세주가 BIDC를 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17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조선 기자재업체 디섹은 자회사 BIDC의 경영권 지분 51.04%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방은 ㈜세주다. 거래금액은 350억~4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BIDC는 부산에서 2006년 3월 설립된 운송·물류기업이다.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대(FTZ) 내 외국인 투자기업 1호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의 물류지주회사인 'NCK LOGISTICS HOLDING PTE.LTD'가 BIDC의 2대주주로 36.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BIDC 매각과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은 조선 철강업체 융진과 키스톤PE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섹의 경영권 지분을 융진과 키스톤PE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모투자펀드(PEF)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BIDC 매각 과정에는 유관기관의 승인 절차도 포함돼있다. BIDC가 일반 물류기업과 달리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일반 관세지역에서 분리된 항구의 일정지역이다. 선박이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 세관의 수속없이 화물을 재포장하거나 가공해 재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종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주와 BIDC는 SPA 체결 후 항만공사의 승인 심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 절차는 통상 2개월 걸린다. 대주주 부적격 판정이 나면 부산 신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BIDC 인수를 추진하는 세주는 20018년 10월 설립된 항만운송사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561억원·영업이익 43억원·당기순이익 41억원을 달성했다.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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