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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경영권 변경 후폭풍 '몸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제재금···새 대주주, 1년간 주식 보호예수

김동희 기자공개 2018-05-25 12:53: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4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세원이 갑작스런 경영권 변동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벌점은 물론 공시위반 제재금을 받게 됐다.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시기와 경영권 매각시기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할 상황에도 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세원은 최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이날 주권매매가 정지됐다. 부과받은 벌점은 11점이다. 거래소는 벌점이 5점 이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권 매매를 1일간 정지토록 하고 있다. 세원은 4400만원의 추가적인 공시위반제재금도 받았다. 제재금은 부과통지일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미납시 가중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세원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것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와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한 공시번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 4월 18일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 세원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세원은 다음날(19일) 바로 최대주주가 지분 양도를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됐다. 이 뿐만 아니라 100억원의 유상증자와 200억원의 전환사채(CB) 발행 공시도 이어졌다.

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이후 15일 이내 CB발행과 유상증자 결정이 이어진 부분을 문제삼아 불성실공시법인지정대상으로 예고했고 이후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세원은 앞으로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벌점 4점을 추가 부과받으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세원의 새로운 대주주는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장사 관리감독강화조치에 따라 매입 주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변경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면 당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토록 하고 있다.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세원의 전 대주주인 유기철외 2인은 지난 4월 30일 보유주식 136만2050주(지분율 37.49%)를 HW1호투자조합외 2인에 매각했다. 잔금수령으로 단일 최대주주는 주식 64만 3366주(지분율 17.7%)를 확보한 HW1호투자조합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코스닥상장규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구주에 대한 1년간의 보호예수 조치는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에이센트다. 증자대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면 최대주주가 HW1호투자조합에서 에이센트로 변경돼 주식보호예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에이센트는 보유하고 있던 구주 1947주를 보호예수 조치했다. 새로 취득하는 신주 84만 3597주도 추가적으로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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