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5월 28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정KPMG가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수 천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거래 자문 맨데이트를 내려놨다.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매수·매각 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회계사법이 시행돼서다.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남아 있어 자문사 이슈로 거래에 변수가 초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지난 3월 말까지 케이뱅크에 유상증자 거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관계약을 해지한 뒤 현재는 딜에 인볼브하지 않고 있다. 삼정KPMG가 케이뱅크의 감사법인이라, 고객사가 실시하는 자본 거래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기간, 대상 회사의 자산·자본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영역에 한해서만 의견 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공인회계사법이 일부 개정되며 직무제한 범위에 '매수 자문'도 포함됐다. 감사인 역할을 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선 매각·인수 자문 모두 불가해진 것이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공포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그간 케이뱅크의 대규모 펀딩 작업엔 삼정KPMG 뿐 아니라 NH투자증권도 공동 자문사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 이제 NH투자증권 단독 주관이 됐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에퀴티 조달을 꾀하고 있다.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약 1500억원, 사모투자(PE) 운용사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을 상대로 또 1500억~300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그 일환으로 케이뱅크는 얼마 전 국내 최대 PE 하우스인 MBK파트너스를 비롯, 몇몇 운용사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했다. MBK파트너스는 신규 투자자로 확정될시 작년 말 결성한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케이뱅크가 FI들을 타깃으로 증자를 모색하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최대 10%로 설정돼 있어 기존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투자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분율이 4%를 넘기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당국 허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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