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05일 15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정책에 맞춰 이에 대한 규제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채용비리자 적발시 '면직'이 가능토록 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당연면직' 사유에 채용비리자를 포함시켰다. 이는 사유 해당시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근로자 징계 처분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사회 후부터 이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금융공기업의 채용비리 실태 점검을 지난해 말 벌였다. 당시 검사를 받은 금융공기관은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7곳이었다.
당시 정부의 7개 금융공기관 점검 결과 이들 기관에서 과거 5년간 채용비리 발생 건수는 기관당 평균 3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한 제재를 완료한 정부는 금융공기관의 채용비리 점검 기능을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담시키기로 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시시때때로 금융공공분야 채용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금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을 받은 결과 채용비리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함께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규에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신설했다. 기본적으로 임원 가족의 채용 제한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진 상태여서 직원들 가족의 채용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령 제8조4항 '가족 채용 제한' 조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임원은 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공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하는 담당 직원도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공무원 임용규정과 공기업 취업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채용비리자 관련 면직 기준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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