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내부매출' 빼고 사용료 책정 [대기업 상표권 점검]내부매출-외부매출 엄격히 구분.."소비자가 인식해야 진정한 상표" 철학
안영훈 기자공개 2018-06-19 08:25:13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부매출을 빼고 계산하는 동원그룹의 남다른 상표권 사용료 책정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산업에서 시작해 식품, 물류, 포장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생활건강그룹으로 발전해 온 지난 48년간의 그룹 성장사와 연계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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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지주회사로 출범한 동원엔터프라이즈 자산에 상표권이 처음 포함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 한해 17개 계열사로부터 88억61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지난 한해 계열사에 대한 용역서비스 사업, 상표권 사용수익 사업, IT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전체 영업수익 634억원(별도기준)의 1.4% 수준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상표권 사용료 책정 방식은 여타 그룹들과 차별화된다.
상표권 사용료는 보통 매출에서 회사가 정하는 요율을 곱해 정해진다. 상표권 사용료 산출식에 사용되는 매출은 '재무제표상 매출' 혹은 '재무제표상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매출'이 기준이 된다.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CJ그룹의 경우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이후 0.4%의 요율을 곱해 상표권 사용료를 정한다. 요율만 0.3%로 차이가 있을 뿐 하이트진로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산출식도 CJ그룹과 같다.
반면 동원그룹에서는 재무제표상 매출에서 내부 거래로 발생한 매출을 뺀 이후 0.2%(동부익스프레스 등 일부사 0.1% 적용)의 요율을 곱해 상표권 사용료를 정한다.
동원그룹이 남들과 다른 매출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정하는 이유는 그룹의 성장스토리와 연관이 크다.
참치잡이 수산업에서 시작한 동원은 이후 식품, 포장, 유통 등 사업 필요성에 의해 그룹의 사업영역을 키워왔다. 하나의 참치캔이 만들어질 때 동원그룹의 수산, 식품, 물류, 포장 등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셈이다. 하지만 동원이란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마지막 통조림 완제품 판매 때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동원그룹은 내부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을 빼고 상표권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상표권 사용료 산정식에서 사용되는 매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계열사들이 부담하는 상표권 사용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일례로 지난해 30억63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동원F&B가 CJ그룹이나 하이트진로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산출식(광고선전비 제외 매출*요율)을 따랐다면 동원F&B가 지급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는 130억43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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