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내부매출' 빼고 사용료 책정 [대기업 상표권 점검]내부매출-외부매출 엄격히 구분.."소비자가 인식해야 진정한 상표" 철학
안영훈 기자공개 2018-06-19 08:25:13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6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부매출을 빼고 계산하는 동원그룹의 남다른 상표권 사용료 책정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산업에서 시작해 식품, 물류, 포장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생활건강그룹으로 발전해 온 지난 48년간의 그룹 성장사와 연계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
지난 2001년 지주회사로 출범한 동원엔터프라이즈 자산에 상표권이 처음 포함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 한해 17개 계열사로부터 88억61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지난 한해 계열사에 대한 용역서비스 사업, 상표권 사용수익 사업, IT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전체 영업수익 634억원(별도기준)의 1.4% 수준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상표권 사용료 책정 방식은 여타 그룹들과 차별화된다.
상표권 사용료는 보통 매출에서 회사가 정하는 요율을 곱해 정해진다. 상표권 사용료 산출식에 사용되는 매출은 '재무제표상 매출' 혹은 '재무제표상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매출'이 기준이 된다.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CJ그룹의 경우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이후 0.4%의 요율을 곱해 상표권 사용료를 정한다. 요율만 0.3%로 차이가 있을 뿐 하이트진로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산출식도 CJ그룹과 같다.
반면 동원그룹에서는 재무제표상 매출에서 내부 거래로 발생한 매출을 뺀 이후 0.2%(동부익스프레스 등 일부사 0.1% 적용)의 요율을 곱해 상표권 사용료를 정한다.
동원그룹이 남들과 다른 매출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정하는 이유는 그룹의 성장스토리와 연관이 크다.
참치잡이 수산업에서 시작한 동원은 이후 식품, 포장, 유통 등 사업 필요성에 의해 그룹의 사업영역을 키워왔다. 하나의 참치캔이 만들어질 때 동원그룹의 수산, 식품, 물류, 포장 등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셈이다. 하지만 동원이란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마지막 통조림 완제품 판매 때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동원그룹은 내부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을 빼고 상표권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상표권 사용료 산정식에서 사용되는 매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계열사들이 부담하는 상표권 사용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일례로 지난해 30억63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동원F&B가 CJ그룹이나 하이트진로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산출식(광고선전비 제외 매출*요율)을 따랐다면 동원F&B가 지급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는 130억4300만원이 된다.
|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키움증권 리테일 훼손 우려…이틀새 시총 2400억 증발
- 더본코리아, '노랑통닭' 인수 포기 배경은
- [i-point]탑런에이피솔루션, LG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업체 등록
- [트럼프 제재 나비효과 '레드테크']한국 울리는 적색경보, 차이나리스크 확산
- [i-point]티사이언티픽, 파트너스 데이 성료…"사업 확장 속도"
- [i-point]빛과전자, 국제 전시회 참여 "미국 시장 확대"
- [탈한한령 훈풍 부는 콘텐츠기업들]잠잠한 듯했는데…JYP엔터의 중국 굴기 '반격 노린다'
- [LGU+를 움직이는 사람들]권준혁 NW부문장, 효율화 vs 통신품질 '균형' 숙제
- [저축은행경영분석]PF 늘린 한투저축, 순익 2위 등극…사후관리 '자신감'
- [저축은행경영분석]'PF 후폭풍' OK저축, 대손상각 규모만 363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