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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 3사 실손보험 중복가입 심사 개선요구 불합리한 절차 소비자 피해 우려…필요서류 구비 및 점검 강화

신수아 기자공개 2018-07-02 11:21:09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9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감원이 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손해보험사 3곳에 중복가입이 발생할 수 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심사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복수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최근 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3곳이 손해보험사가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약에 대한 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관련 심사 업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문검사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각 2건, 메리츠화재에 1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는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함께 통지했다.

금감원은 3사에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 및 안내의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실손의료보험 인수심사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개인실손의뵤로험 가입시 동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한화손보의 경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심의제도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법감시파트가 실질적인 점검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동시에 가입한다고 하더라고 복수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중복 가입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보험사들은 중복계약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고지시켜야 한다.

금감원은 앞서 중복 가입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게 관련사항의 고지여부를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복 가입은 지난해까지만해도 10만건이 넘었다.

실제 한국신용정보원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공제사의 중복계약은 총 13만529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손보사가 8만 5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사(2만 6450건), 생보사(2만 3007건)가 뒤를 이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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