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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악기, 매출 30% 증발하나 인천공항 면세사업장 재탈환 기대감 낮아…회사측 "사업중단 결정 시기상조"

노아름 기자공개 2018-07-06 07:56:0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4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익악기가 철수할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구역의 입찰조건 및 일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해당 권역에 대한 중소·중견사업자의 관심이 뜨겁다.

최소 세 곳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연매출 400억원 대의 알짜 사업장 운영권을 거머쥘 업체가 누가 될지 면세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모처럼 활기를 띈 업계와는 달리 삼익악기는 재입찰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매출의 약 3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외형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다.

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입찰공고한 DF11 구역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면세점, 에스엠면세점 등 공항 내 출국장면세점 혹은 각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사업자가 응찰을 희망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중복 낙찰이 허용된 까닭에 T1에서 DF10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시티플러스 역시 입찰을 검토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오는 5일 오후 2시 인천공항공사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업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응찰 희망기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는 1차년도 최소보장액이 기존 166억원에서 117억원으로 29.5% 낮아졌으며, 비교적 고객선호도가 높은 상품군(향수·화장품·잡화)을 판매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손익계산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지출 부담 탓에 영업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철수한 것과 같이 삼익악기 역시 오는 2020년 8월까지로 예정됐던 운영사업을 예정보다 일찍 중단했다. 삼익악기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57개월간 최소 1320억원을 시설권자에 임대료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앞서 DF11 구역 운영을 시작했다.

다만 사업지속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고정비 지출부담이 늘어나며 면세영업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익악기는 절박함을 안고 임대료 인하 소송을 냈으나 결과적으로 실익을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익악기가 △중국의 사드 보복 △공항점 주변 공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업계는 막다른 길에 놓인 삼익악기가 전략적 판단을 택했지만 이에 따른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바라본다. 지난해 삼익악기는 별도기준 전년대비 12.1% 감소한 매출 1367억원을 거둬들였다. 삼익악기 연매출의 29.6%에 해당하는 404억원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창출했다. 실질적 면세사업 첫 해라고 볼 수 있는 지난 2016년에도 별도기준 매출 32.2%(501억원)가 면세부문에서 나왔다.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익악기는 면세사업을 지속하며 매출원가율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봐 왔다. 면세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4년 삼익악기 별도기준 매출원가율은 84.5%였지만 지난해 기준 매출원가율은 75.1%으로 하락했다. 신사업 진출 이후 매출원가율을 9.5%포인트 낮추며 원가 부담을 덜었으나 이마저도 과거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신사업 진출 피로도가 누적되고 실적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삼익악기로서는 면세사업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오는 5일로 예정된 사업설명회에 삼익악기 역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기 철수에 따른 패널티 등을 감안하면 DF11 재탈환에 무게를 싣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삼익악기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현 시점에서는 DF11 구역 재입찰 혹은 면세사업 중단에 대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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