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LP 도입시 개인 투자매력도 '업' [공모 리츠 활성화 쟁점]배당소득, 세제혜택 검토 필요…LP, 상장 후 주가부양 역할
신민규 기자공개 2018-07-09 13:26:1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6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IB들은 공모 리츠가 활성화되려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나 고배당기업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개인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장 후 주가 부양을 위해선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해줄 기관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상반기 상장을 완료한 이리츠코크렙의 경우 연 7%대 배당 수익이 강점으로 부각됐다. 핵심매장의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일정한 배당이 확보되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개인들의 투자 매력이 높다고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반응은 적었다. 관련 업계에선 배당소득이 높지만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분류되는 점이 고액자산가의 투심을 위축시켰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을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건물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세 등에 절세수법을 통해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리츠의 경우 별다른 절세 혜택이 없어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배당소득에 의미가 있으려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구간이라 15.4%(지방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모리츠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로 과세돼 부담이 덜한 면이 있다.
이밖에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에 대한 과세 혜택 규정에 리츠를 편입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에 고배당기업 주식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15.4%가 아닌 9.9%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2천만 원이 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초과한 금액의 5.5%를 세액공제하는 식이다.
상장 후 주가 안착을 위해선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해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관이 나서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이 환금성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어느 정도 대형기관이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리츠코크렙의 경우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는 충분히 확보했지만 상장 후에는 주가를 받쳐주는 기관이 없었던 탓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 관계자는 "업계에서 상품매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배당수익을 높여도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면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분리과세 등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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