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금융사 대주주 심사 확대, '제동' 걸렸다 [Policy Radar]금융위 법개정 추진에 규개위 '철회권고', 법제화 사실상 불가능
원충희 기자공개 2018-07-11 09:38:58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0일 10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가 결국 법제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안된데다 삼성 등 일부 특정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다수 금융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회를 권고했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이 규개위의 철회권고를 받았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심의기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한 법률개정안은 규제심사(규개위), 법제심사(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며 "규개위에서 철회권고를 받은 조항은 법제화가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려 했다. 현재는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최대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 주주'와 '사실상 해당 금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 주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심사요건도 강화해 기존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횡령, 국외재산도피, 사기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결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법인도 1억원 이상의 벌금제재를 받을 경우 의결권 제한명령 대상이 된다.
이는 은행보다 금융투자, 보험, 카드·캐피탈 등 대기업 금융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법 조항이다. 은행은 주주 1인당 의결권이 4%로 제한돼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의결권 제한이 문제될 여지가 적은 반면 오너가 있는 대기업 금융사들에겐 큰 부담이 된다.
당장 삼성생명에 적용할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된다. 롯데카드 등의 주요 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규개위는 이 같은 금융위의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개정취지는 공감하나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8월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2년도 되지 않아 일부 금융사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을 표했다.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외부평가제도 도입보다 평가내용을 상세히 규율하거나 내부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든다는 게 규개위의 취지인데 정작 금융위는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려 했다"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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