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업 규제 전면개편 나선다 전자금융업종 재설계·통폐합 고려…지급결제 혁신 중점
원충희 기자공개 2018-08-02 10:20:24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1일 11: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규제 전면개편에 나선다. 전자금융업종을 재설계하고 통폐합하는 수준의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종전의 전자금융업 체계로는 혁신적인 지급결제 관련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개편과 산업정책 방안 제시 등이 주요 연구주제다.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법규와 제도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새로 나오는 페이서비스 등 혁신 핀테크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신규 서비스의 출현에 대응해 왔다. 지난 2015년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2016년엔 일회용 패스워드(OTP) 사용의무를 없앴으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을 완화했다.
그러나 인터넷 결제, 실물카드 발급 등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규율체계로는 모바일 기반의 융·복합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전자금융업 개편의 방향은 전자금융업종을 재설계하고 통폐합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업종별로 허가·등록 등 진입요건을 규정해 최소 수준의 관리 감독만 진행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허가업종이며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은 등록업종이다. 앞으로 개편방안에 따라 전자금융업종 구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업 건전성 강화방안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분석해 지급결제부문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도출하는 것도 연구과제에 포함됐다.
금융위 측은 "외국에서 지급결제 관련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 지원을 위해 규제개편을 한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자료조사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라며 "용역결과를 받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해 정책과제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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