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14일 10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세화아이엠씨의 주식 거래 재개에 청신호가 커졌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다.세화아이엠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 거래 재개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3월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부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완전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까지 불거져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세화아이엠씨는 이후 재무 안전성을 제고하고, 특수관계자 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삼정회계법인은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했다.
세화아이엠씨 관계자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속적인 정상화 작업을 통해 주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계속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화아이엠씨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오는 24일까지 한국거래소에 개선이행 내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이행내역서 제출이후 15 영업일 이내인 오는 9월중 실질심사위원회가 열려 세화아이엠씨의 거래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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