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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억' 최대 이익에도 웃지 못하는 저축은행 금감원 "최고금리 초과 이자율 안돼"…약관 변경 추진

조세훈 기자공개 2018-08-28 18:11:16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7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린 저축은행이 올해도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 수익성 악화에 대손적립금 전입액이 크게 늘어난 조건에서도 이익이 늘면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이익에도 자율적인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금리인하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하된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끔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약관 개정 이후 이뤄진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최고금리 인하시 소급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61억원)보다 10.65% 증가했다. 지난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떨어지고, 가계부채 총량규제(5%)가 도입되는 등 경영환경 악화에도 수익이 늘었다. 더욱이 돈 떼일 위험에 대비해 쌓아 놓는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지난 동기보다 1200억원 더 늘어났음에도 얻은 결과다.

실제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918억원으로 전년 동기(406억원)보다 126.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순이익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호실적이 '고금리 장사' 덕분으로 보고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ROE(자기자본이익률)가 12.5%로 은행(9.6%)보다 높으며 순이자마진(NIM) 이익도 은행보다 4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문제"라며 "(최고금리 인하에도) 금리 구간별로 보면 지금도 30% 넘게 적용받는 차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인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출금리 소급적용을 포함하는 약관 개정을 9월 초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약관 개정 이후 이뤄진 대출에 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잔존만기나 연체율에 상관없이 차주에 대출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표준약관 개정 절차는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업계 의견을 들어 결정한 뒤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이 반발하더라도 표준약관 개정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2~3개 대부계열 저축은행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회의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개별 약관을 쓰면 된다"고 말했다.

약관 개정은 현 정부 공약인 최고금리 연 20% 인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성격이 크다. 공약대로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개정된 표준약관 시행 뒤 연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만기가 얼마가 남았든 곧바로 20% 내로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표준약관을 고쳐 대출금리에 소급적용 하려는 것은 금감원 선에서 쉽게 처리하려 하는 것"이라며 "외부로는 표출은 못 하지만 업계 모두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리테일 중심,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불만이 더 클 것"이라면서도 "금융당국 눈치를 봐야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결국 당국이 제시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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