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일통상 등 4개사 한진그룹 계열사 지정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신규공시, "규제 회피 목적 누락"
김현동 기자공개 2018-09-04 08:53:5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3일 13: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가 한진그룹 계열사로 신규로 지정됐다.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하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를 한진그룹 계열사로 지정했다. 이들은 회사 설립 내지 매각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제외가 아니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계열사에 들어가도록 했다.
한진그룹 계열사로 지정되면서 이들 4개사는 지난 8월31일 처음으로 한진그룹 소속 계열사로서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 공시'를 신고했다. 4개사 모두 한진그룹 다른 계열사와의 주식 소유 관계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없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태일통상 등에 대한 공정위의 계열사 지정으로 인해 새롭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서 태일통상 등 4개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984년부터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온 태일통상은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씨를 비롯한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김치류, 절임식품 등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거래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작업)를 전담하고 있는 청원냉장도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세계혼재항공화물도 조 회장의 처남 등이 지분 60%를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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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한진그룹에서는 계열사 자료 누락을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규제 회피 목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일통상 등은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와 각종 공시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 태일통상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금혜택을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자료 제출 누락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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