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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에 감사까지, 이중규제…IPO 활성화 공염불 [지정감사 권력화 논란]예심청구·증권신고서 제출 전 두 차례 문턱…상장기업 수 22% 감소

피혜림 기자공개 2018-10-02 07:45:5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7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예정법인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감리와 금감원의 지정감사 절차로 이중고에 빠졌다.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고도 감리 절차에 가로막혀 상장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이어 이젠 타이트한 지정감사로 예심청구 단계부터 계획이 틀어지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IPO 기업에 대한 회계 이중규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9월말 기준 올해 기업공개(IPO)를 완료한 기업은 총 57곳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각각 7곳, 46곳이 입성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총 74곳(유가증권시장 4건, 코스닥 56건)의 기업이 상장에 성공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장기업 수는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장 규모는 6조 6350억원에서 2조 287억원으로 69% 줄었다.

강화된 회계 규제는 기업공개(IPO) 시장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올해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이 불거진 후 비상장법인에 대한 한공회의 감리는 상당히 강화된 면이 있다. 이를 지켜 본 회계법인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앞단에서 지정감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면서 상장 예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장 예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 42곳(유가증권시장 2건, 코스닥 40건)이 상장을 준비 중이지만 그 앞단에서 예정과 달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훨씬 쌓여 있다는 말이다.

IB업계에선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절차가 전수조사 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감사까지 받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코스피에 상장하는 기업(해외 기업 제외)의 경우 대부분 감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감리에 대한 분위기가 전수조사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정감사와 감리 중 한 가지만 수행해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IB 관계자는 "사실상 감리가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정감사까지 강화된 탓에 기업들의 IPO 일정이 상장예심 단계 앞뒤로 줄줄이 밀리고 있다"며 "지정감사나 감리 중 하나를 빼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공회 측은 감리 수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공회는 감리 대상 기업을 전체 상장추진기업의 6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전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회계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회계기준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받는 상황이기에 회계법인이 까다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IB들은 이같은 방식으론 내년에도 IPO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일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슈에 걸리면 도중에 하차해야 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정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만 수수료 수익을 올릴 뿐 발행사와 주관사 입장에선 손실만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발행사는 지정감사가 해를 넘기면 지정감사인에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주관사 역할을 맡은 IB입장에선 딜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상장건수는 물론 수수료 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자칫 IPO 시기를 놓칠 경우 공들여 따놓은 딜이 날라갈 수도 있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공회, 거래소, 회계법인, 금감원 어느 곳도 나서서 회계 이슈에 대해 중재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회계에 대한 강조만 했을 뿐 일정에 맞게 상장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제하지는 못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 한국거래소 등 심사 쪽에서는 상장 조건을 낮춰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감리 등 회계 파트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관련 당국 등이 회계 이슈에도 적극 나서 일관성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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