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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다 상폐, 자회사 '파티게임즈' 감사가 먼저" 거래소가 재량권 일탈, 재감사 기한 재검토 필요

신상윤 기자공개 2018-10-11 13:19:0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1일 0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상장 폐지를 앞둔 코스닥 상장사 모다의 주식 정리매매를 중단시켰다. 모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모다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통신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최근 외부 회계법인이 모다의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해 '의견거절'을 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모다의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문을 통해 쟁점을 살펴봤다.

◇"거래소, 상장규정·시행세칙서 부여한 재량권 일탈"

우선 법원은 한국거래소가 모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할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모다는 종속회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파티게임즈가 재감사를 받게 된 만큼 모다의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순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판결문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이 부여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인다"며 "기업심사위원회의 개최 여부 및 시기, 심의 및 의결 여부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권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경우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모다의 종속회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파티게임즈의 재감사 절차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또 외부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한 배경 중 하나인 모다의 종속기업 파티게임즈·비엔엠홀딩스의 재무정보 등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파티게임즈와 비엔엠홀딩스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각각 3월 12일과 4월 13일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다 외부 감사인은 8월 17일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비엔엠홀딩스에 관한 영업권가치평가서를 제공받았다"며 "(이어) 비엔엠홀딩스의 외부 감사인(삼일회계법인)이 9월 21일 적정의견의 재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등 파티게임즈를 제외한 필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종속 파티게임즈 오류·문제점부터 살펴야"

법원은 이어 모다의 상장폐지는 자회사인 파티게임즈의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오류나 문제점이 시정된 감사 의견이 나오면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통해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유지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파티게임즈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기술했다.

이 판결은 상장 폐지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모다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 정리매매는 중단된다. 모다의 본안 소송은 종속회사인 파티게임즈 판결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결론이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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